소방용품 성능인증 변경 및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최신 법규로 알아보세요!
소방용품 성능인증 변경 및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최신 법규로 알아보세요! — 본문광고 최상단 –> 제41조(실적증명서의 변경) ① 제40조1 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의 형상 등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으로부터 변경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소방장비 성능증명서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⑥ 소방용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