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9조(국제구조대의 조직 및 배치)
119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9조(국제구조대의 조직 및 배치) — 본문광고 최상단 –> 제9조(국제구조대의 구성 및 운영) (1) 소방방재청장은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구조단을 구성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국가 국민에 대한 인도적 구조활동을 할 수 있다. 일어난. ② 소방방재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재난발생국에 국제구조단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