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체크리스트 요약

내 집을 산 지 3년, 그 전에는 이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물건을 살피는 노하우가 많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서 이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체크리스트
이사 필수 체크리스트

색인

1. 공과금 정산 시기
2. 장기수리비 환급 받기
3. 이사 전 마지막 확인
4. 개봉 전 확인사항
5. 입주신고 + 이사예정일 및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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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정산 시간

수도 및 전기 사용료

전기사용료는 이사 당일 오전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로 전화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량기 번호로 전화하시면 계산된 요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도사용료의 경우 이사 당일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상수도과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수도계량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전기사용료처럼 이체하면 된다.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리비 정산 시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스비

도시가스는 이사 당일 취소 및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2~3일 전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취소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이사 전날 오후이고 이전 설치는 이사 당일 오후가 가장 좋습니다.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홈페이지에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장기수리비 환급받기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수리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공시설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적립한 관리비입니다.

즉, 원룸이나 빌라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장기수선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제가 납부한 장기수선비를 보증금과 별도로 임차인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일부터 퇴사일까지 관리비 정산을 집주인에게 요청하고 퇴사 당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사 전 마지막 확인

집주인과 집 상태 확인

나중에 집주인이 따로 방문해서 확인을 해도 거절하고 같이 확인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 이사하기 일주일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죠? 그 이유는 내가 부수지 않은 벽지나 바닥 긁힘, 옵션 고장 등 다양한 이유로 팟을 들고 있는 집주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떠날 때 증거로. 고장이나 긁힘으로 인해 요청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사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수리 계약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짐을 맡기고 이사를 갔는데,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미납하면 이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몇 번 겪어보니 이제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어요. 특히, 보증금을 받지 않고 새집으로 이사신고를 하게 되면 거주하던 집에 대한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포장을 풀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잔금납부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새 집에서 잔금을 내고 짐을 풀기 전에 언제부터 변동이 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당신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보통 이사 전날이나 이사 당일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서류를 가져와서 확인하지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입주 전 등기부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등기부등본 체크포인트

  • Title Book – 소유자와 계약자가 계약 당시와 동일한지 확인
  • 갑구 – 소유권과 관련하여 등기목적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가처분’이 기재되어 있으면 즉시 문의하여야 합니다.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는 저당권이 매매가의 7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에 나갈 때 보증금 반환이 적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및 소요시간

입사신고 신청사유 + 당일 확정일자

입주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저항이 생기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이사 다음날이나 주말 이후에 신청하고 그 시간에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빼면 보증금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이사를 할 때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지만 월요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화요일부터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평일에 이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사신고 신청방법 + 일자확정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하시는 구청에 방문하시면 동시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입신고의 경우 확정일자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