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환급제도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연금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1999년 이전에는 반환일시금이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 후 요청).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을 반영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40년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월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은 2023년 기준 42.5%이며,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에 이를 예정이다.
분할 | 1988년부터 1998년까지 | 1999년부터 2007년까지 | 2008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소득대체율 | 70% | 60% | 50% (연간 0.5%씩 감소) |
40%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기존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연금급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보다 혜택이 크기 때문에 반납기간이 있다면 가입자가 반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환금액은 신청기간에 따라 일시납 또는 3~24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금액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국 전후의 예상 연금액을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영업점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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