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동안 같은 상속세·증여세율… 경제 잠식 (feat. 경제 역동성)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23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증여상속분의 비과세분을 적어도 물가상승률만큼 높이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OECD 평균인 15%보다 약 3배 높은 50%에 이른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한 뒤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내고 지분을 상속받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문제는 외신들이 보기에 너무 가혹한 한국의 상속세와 관련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왜 개정해야 하는지,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 제도
구 분 증여세 세계유산세 1. 개념 기증자가 살아 있는 동안 수증자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2. 조상이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계산방법 상속취득방법 상속과세방법 3. 납세자의 상속인 4. 신고 및 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5. 관할 세무서 수령 수혜자 및 상속인 주소 6. 장점 수혜자 과세, 모두에게 적용되는 낮은 세율 상속공제 금액이 다양하고 많음7. 단점: 배우자 공제 후 증여재산 공제액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8%의 세율로 과세되는 상속세보다 훨씬 낮다.
세율 10~50% 누진세율
국세청 가족세에서 발췌 한국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비과세·면세 금액을 뺀 뒤 공과금·장례비·채무 등을 뺀 뒤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100% 이내로 더한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 값은 상속세 책임입니다.
동거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값을 뺀 결과가 위 표의 (상속세 기준)입니다.
보시다시피 10억원 정도의 금액을 상속받으려고 하면 약 2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30억원을 상속받으려면 10억원 가까이, 50억원을 상속받으려면 22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정리해보면 30억원이 넘으면 누진공제를 빼더라도 세율이 45%를 넘는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feat. 통합세액공제) 미국 연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통합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사용한다.
2018년 기준으로 상속·증여 시 상속·증여세 면제액은 약 60억원에 이른다.
경제규모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면세액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보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이 자본주의의 보스이기 때문입니까? 부의 이전은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feat. 고령화시대) 한국을 예로 들면 60세 이상 노인의 순자산이 36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11년 전과 비교하면 3배로 늘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거액의 자산이 노인층, 즉 소비에 집중하기보다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또한 23년 부동산 증여세와 상속세로 인해 자산을 임의로 양도한 후 과도한 과세로 상속 자체의 의미가 희석되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130억원 정도면 비과세로 돈을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훨씬 쉽고 긍정적이라고 한다.
또한 젊은 세대가 이전된 금액에 대해 높은 소비 증가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물려주고 후하게 주는 이유는 부의 이전을 촉진하고 소비를 자극해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것이 부자의 정책입니까? (feat. 연령대별 순자산규모, 자산이전, 대주주 과세) 위 사진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연령대별 순자산규모이다.
29세 미만의 순자산은 약 156조원에 불과하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축적한 자산이 다음 세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노인들이 축적한 자산이 과연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느냐다.
활력이 넘치는 젊은 세대는 노인에 비해 소득 재창출 능력이 뛰어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증여에 대해 비과세를 하면 3,658조원의 금액이 다음 세대에 물려지고 상속인이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소비와 투자, 상속으로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의 이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감사해요. 배우고 투자하자 https://www.mk.co.kr/news/economy/10590377 3조6000억 ‘노부자’ 경제 녹슬고 있다 – 매일경제 현실 현실과 동떨어진 증여세·상속세 해결하자 노후 자산 11년 만에 3배 , 증여·상속세율은 “OECD 제2의” 세대간 부의 이전 방해…투자·소비 활성화 위해 세율 낮춰야 한다 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