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이승규입니다 🙂 3% 장애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는데, 무엇을 보장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중증장해와 업무상 재해 후 장해의 약간 다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는 질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야? 그러면 어떤 장애가 보장되는지 대략적인 분류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장애등급표의 그림은 장애등급의 일례로 장애가 질병으로 인한 것일 경우 장해급여비율이 결정되는데, 이는 의사가 결정합니다.
여전히 약간의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 손상률은 약 5%이며 장기 기능 상실, 장기 이식, 장기 절제 등도 후유증입니다.
장애분류표를 잘 살펴보면 치매도 보장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부분도 메리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 3%보장담보에 1000만원을 가입한 후 CDR척도 2점으로 치매 진단을 받으면 1000만원의 40%를 1000만원의 40%로 지급한다.
.경미한 치매도 보장되는 특약 전류가 흐르지 않아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를 대비해 담보를 찾는 분들이 많다.
질병 후 장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온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 일부 장기가 제거되어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은 질병 후 장애를 보상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쇼크”는 부상 상황의 세 가지 주요 요인(갑작스러운, 우발적인, 외래 환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질병 후 장애는 보험에서 보상할 수 없습니다.
후유증으로 담보 3~80%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데 대표적인 기업이 N, H, L 기업이다.
담보물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MSG가 조금 들어간 댓글일 뿐이고 보장금액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이러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며, 가입하신 보험이 없으실 경우 해당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할 거 야. 90-100세가 아닌 80세인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