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관공서에 등록을 해야 했지만 비대면으로 오픈하면서 임대주택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렌트홈이 탄생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신고, 임대주택등록확인, 입주자혜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준공 직후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10년 임대 후 준공 후 매입이 가능한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뉜다.
현재 건축 또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후자에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건물 등록증입니다.
예전에는 관공서에 신청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Rent Home에서 할 수 있고, 집주인도 Hometex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 해지 불가 보증금 또는 월세 추가 제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 세금입니다.
60제곱미터 미만은 매입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제곱미터 임대 등록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60㎡ 이상 85㎡ 이하 세대는 최대 50%까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물론 수도권에서는 그냥 6억원 이하 집이면 지방도로 가면 3억원 이내다.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된 렌탈사업자에 한하며, 2024년까지 제공된다.
다음으로 부동산세는 40㎡, 60㎡, 85㎡ 면적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용한다.
매매등록자는 동일금액 2주택 이상 임대, 40㎡ 미만 100%, 60㎡ 미만 최대 75%, 85㎡ 미만 50% 할인 오피스텔 기준 수도권은 4억원, 기타 지방은 2억원까지만 감면할 수 있다.
면적은 ㎡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2018년 9월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 및 제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소득의 경우 1주택 75%, 2주택 50%가 비과세되며, 연간 임대소득이 별도 과세조건인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필요경비의 60%를 납세자 기본공제액도 400만원 늘어난다.
(미등기, 수수료율 50%, 200만원 공제) 양도세에도 차이가 있는데, 양도세율이 6억원 미만이면 전용면적은 149㎡, 토지는 298㎡ 미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시면 일회성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수도권 6억원, 기타지역 3억원의 기준시가를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