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성능인증 변경 및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최신 법규로 알아보세요!
제41조(실적증명서의 변경) ① 제40조1 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의 형상 등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으로부터 변경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소방장비 성능증명서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⑥ 소방용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성능인증항목을 조합한 경우에는 모든 성능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증명서의 대상, 구분,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제18조(실적증명서의 변경) ① 법 제39조의21 부과목 및 분류는 다음 단락에 따라 수료증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중대한 변화 :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로 소방서장이 정한 사무 2. 경미한 변경 :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설비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② 법 제39조의21 부변경증명서를 소지한 자 부록 13 양식성능인증서 변경요청시 아래 서류 첨부 소방서장이 정하여 고시 수량 샘플과 함께 기술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서식 등이 실적기록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제품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변경된 부분의 설계도(단, 변경된 부분이 고정된 형상이 없는 경우는 제외) 및 사양서 각 2부 2. 샘플 및 부분사진 각 2매씩 3. 변경된 형태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정보(제16조섹션 21부) ③ 연구소는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소방용품 인증번호를 변경하여 발급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성능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정보. .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증명서만을 교부한다. ④ 성능시험 일부 생략 및 신청내용 보완 제16조섹션 2 그리고 섹션 3그에 따라 적용 |
제42조(실적인증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성능인증서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소화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해당 소화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6개월의 통지기간을 두고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는 당해 소화기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실적기록의 말소 등) ① 법 제39조의31 부성능인증취소 및 제품시험정지처분기준 별표 8-2동일 ②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제39조의31 부이행증명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행증명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삭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 부록 9 양식실기기록 삭제 신청서와 이미 발급된 실기기록을 공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제40조1 부 제6항에 따른 실적을 접수한 경우
2.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섹션 2제품 테스트용
3. 제품 검수 시 제40조섹션 4ACC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가?
5. 제41조소방설비법에 의한 변경증명서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설비의 형상 등 일부를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설비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설비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