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지금은 주거지를 갖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시세에 비해 싼 점은 주목받고 분양을 생각하는 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은 꼭 듣게 되고 알고 있으면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양권이라고 하면 아파트 당첨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비교되는 입주권과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한 신축주택에 대한 소유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 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양도세 과세 대상이지만 계산에 차이가 있으므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동에 대해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만큼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야 해요. 지금까지의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 때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게 된 것부터는 달라집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팔게 됐을 때 중과를 위한 계산 시 분양권이 포함되도록 변경됐습니다.

즉 지금은 분양권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돼 세금을 잘 계산해 팔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이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속기해야 하고 주택이 완공돼야 하며 잔금 납부도 끝나야 주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분양권이란 완공 후 잔금을 치르고 주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완공 이전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게 된 경우에는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계산 방법을 알고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산법은 ‘프리미엄-필요경비-기본공제 250만원)X세율’입니다.

이때 세율은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잔금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을 보유하고 팔 경우 세율이 50%이고 2년 미만 보유 시 40%, 2년 이상일 경우 기본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50% 세율이 중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한다는 계약을 하고 돈을 받은 경우와 양도자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고 해당 시기에 무주택자로 다른 분양권이 없으면 중과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각 상황에 따른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잘 정리해 놓고 당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